청주형
회복위로
지원금

청주형 회복위로금
충북 청주시가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‧오프라인을 통해 최대 100만 원의 ‘청주형 회복위로금’ 지원을 위해 접수 받는다.
지원대상
✅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,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
✅ 개업일 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2. 3. 1. 이전
✅ 영업중 : 공고일(4. 1.)기준 휴·폐업 상태가 아닐 것
신청방법
✅ 온라인 신청 : 청주시청 홈페이지
✅ 오프라인 신청 :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TF팀(청원구 상당로 314, 문화제조창 2층)
지원업종
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,휴게음식점,제과점),
유흥시설(유흥·단란주점,콜라텍,헌팅포차),
학원·교습소·독서실·평생교육시설·스터디카페,
목욕장, PC방, 오락실, 결혼식장, 관광사업체,
노래연습장·뮤비방, 방문판매업, 숙박업,
민간공연장·영화관, 실내체육시설, 실외체육시설(풋살 등)